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이 회사로부터 국회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국회 뉴스 관련 전문 인터넷 매체 대표 장모(4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기록과 영장 실질심사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2월 제이유측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유측이 청탁한 법 개정안은 후원금 수당 지급 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당 가격 한도를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리며 다단계 판매업의 명칭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고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문제가 된 법 개정안은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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