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4급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병역면제 사유를 신고하면서 질병 이름을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효력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올해 안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률 조항은 새해부터 효력을 잃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인 관심도가 낮은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병역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할 때 모든 질병명을 공개토록 규정한 공직자병역사항신고공개법 8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병역공개제도 자체는 필요하므로 4급 이상 공무원 모두가 질병명을 당장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단순위헌 결정은 적절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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