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인기 마술사 이은결(26)씨가 전 소속사 ㈜비즈매직을 상대로 약정금 1억6천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비즈매직과 일반 이벤트 행사, 방송출연료, 광고모델료, 마술도구 판매 및 책 판매 대금 등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수입금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았고, 수입 분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비즈매직은 마술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의상 및 연습실은 물론 매니저나 마술콘서트 진행 차량 등도 마련해주지 않았다”며 “소속사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전 리허설도 없이 바로 마술 콘서트를 여는 일이 많아 심적부담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지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매직이 독단적으로 본인의 초상권을 이용한 캐릭터 사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방송출연료를 포함해 약정금 미지급액 1억6730만8600원을 청구했으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수입금에 대해서는 “액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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