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등 놓고 “증거확보 어렵다”-“불필요한 압수 말아야”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제이유그룹 사건’에 연루된 서경석(59) 목사가 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압수를 제외한 수색영장만 발부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법원은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맘보파 두목 오아무개(국외도피)씨의 집 압수수색영장도 똑같이 처리했다.
검찰은 “수사에 장애가 많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법원은 “불필요한 압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대신 과학수사,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하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취지이고, 그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 압수수색”이라며 “영장을 분리 발부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이유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홍일 3차장검사도 “압수영장이 없으면 수색한 뒤 증거물을 찾았을 경우 상대방이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결국 증거를 인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서경석 목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대해 수색영장만 발부했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과도한 압수수색은 당연히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수색영장만 발부받은 뒤 증거물에 대한 사진촬영이나 복사를 하는 데 구체적인 제약이 없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된 적도 없다”며 “수색 뒤 필요한 증거물은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유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서 목사는 이날 <한겨레>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억울한 사람을 보면 항상 이를 대변해 왔고, 그 때 얘기해줄 사람이라곤 나밖에 없어 보여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억울함을 전달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목사는 “제이유그룹이 우리 단체에 후원한 시점은 2004년 12월이고, 내가 당시 서울청장을 만난 것은 한참 뒤인 2005년 2월”이라며 “제이유의 후원과 서울청장을 만난 사실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김지은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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