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주고 다른판사에 청탁전화
대법원은 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다른 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소속 ㅅ부장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를 내렸다.
ㅅ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로부터 한 기업체 대주주를 소개받아 주식·경영권 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줬다. 이 부장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뒤 이 대주주가 기업 경영과 관련해 법원에 낸 신청사건 등이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또 재판 기간에 이 대주주와 여러차례 만나고 통화도 했다. 민사소송법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회피’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이 대주주가 낸 민사 신청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견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현철 대법관(위원장)과 법관 3명, 법학교수를 비롯한 법원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직·감봉·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