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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몽구 회장 비자금 사용내역 밝히라”

등록 2007-06-05 19:26

결심공판 19일로 연기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석명을 요구하며 결심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이날 “석명을 구할 사항이 추가로 발견됐다.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19일 오전 9시30분으로 결심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몽구 회장과 검찰 양쪽에 “비자금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자금 1034억원 가운데 정 회장이 빼돌린 900억여원의 사용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주문이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쪽에 “특정할 수 있다면, 본텍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액수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아차 납품업체인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본텍의 신주 지분 30%씩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못미치는 주당 5천원에 한국로지텍(글로비스)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배당받게 해 본텍 대주주인 기아차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본텍의 실제 주식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액수 미상의 손해를 끼쳤다”고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쪽에도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당시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1999∼2000년 청산이 예정돼 있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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