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쇠파이프로 때려
검찰 ‘보복폭행’ 수사 발표
김회장·경호과장 구속기소
검찰 ‘보복폭행’ 수사 발표
김회장·경호과장 구속기소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에 동원됐던 조직폭력배 오아무개(54)씨에게 김 회장 쪽이 1억1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과 진아무개 한화그룹 경호과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할 때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다섯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협력업체 대표 김아무개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경호원 등 7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의 둘째아들 등 7명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결정)됐다.
검찰은 “김 회장은 쇠파이프를 들려는 순간 경호원이 말려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112 최초 신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이 일어난 3월 초부터 4월 초순까지 서너차례에 걸쳐 한화리조트 김아무개 감사가 그룹 비서실장에게서 1억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맘보파 두목 오아무개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억1천만원에 대해 그룹 관계자들은 김 회장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김 회장은 이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며 “오씨의 출국에 관여한 범인도피 혐의로 특정인을 집중 조사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오씨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김 회장이 ‘직접 술집으로 가겠다’고 말한 뒤에야 (북창동) ㅅ클럽에서 가짜 피해자를 황급히 동원한 정황 등으로 미뤄 김 회장이 조폭 동원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사건을 김철환 형사8단독 판사에게 배당하고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복폭행 외압 의혹 규명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은 이날 지금까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 사건 관계인 2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번주말까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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