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6일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황규선(70) 전 한나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여주지역에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지난해 9~11월 사이 골프장 개발·설계 전문업체인 ㄱ사 이아무개 회장의 부탁을 받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사 차아무개(68)씨로부터 “여주군청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입안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회장으로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3억1300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억원을 황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차씨를 구속한 뒤 황 전 의원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 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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