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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채용시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 안돼”

등록 2005-03-27 10:45수정 2005-03-27 10:45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관련 업체의 대학별 등급 가중치 적용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례검토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채용 전문업체인 코리아리크루트㈜에 대해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작성해 이를 기업체에 제공한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이 회사에 전달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리크루트는 이에 대해 "가중치는 각 대학 학력고사 배치표 3년치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다면평가의 한 부분 중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례화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대학별 등급가중치가 기업의 채용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가중치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코리아리크루트와 같은 사례가 향후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벌에 따른 차별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리크루트는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포항공대ㆍKAIST 등 6개 대학을 1등급으로 분류해 가중치를 주는 등 전문대 이상 대학을 4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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