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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시절 다루던 사건 수임” 변호사 벌금형

등록 2007-06-07 16:03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배용준 판사는 부장판사 때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ㅎ법무법인 대표 전아무개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 재직 때 맡았던 사건의 항소·상고심이나 재심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더라도, 판사 시절 맡았던 사건과 원인이 같은 사건이라면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해서는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31조)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으로 일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던 2000년 한 기독교 법인을 상대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했는데 임시총회로 다시 선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아무개씨가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는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양씨가 “법인 대표가 없으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사건과 “임시총회로 선출된 법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인 쪽의 수임요청을 받아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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