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검·경 관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7일 가짜 명품을 판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배아무개씨(44)와 상표법 위반행위 적발 대행업체 직원 곽아무개(44)씨에게 각각 징역 1년3개월 및 벌금 480만원과 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과 함께 위조 상품 제작 혐의로 체포된 현행범을 돈을 받고 석방해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김아무개(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003년 10월 곽씨와 함께 유명 청바지 매장에서 위조상표가 붙은 제품을 적발했으나 매장 주인의 부탁을 받고 눈감아준 뒤 사례비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 6월 배씨, 곽씨와 함께 명품을 위조한 혐의로 김아무개씨를 긴급체포했으나 1천만원을 받고 석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동대문에서 55억원 상당의 명품을 판매하고, 78억원 상당의 명품을 보관한 뒤 단속 무마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준 혐의(상표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4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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