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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반응] “대통령이 결정 받아들여야”

등록 2007-06-08 0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자 청와대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법률가들은 대체로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교수)은 “참여정부 평가포럼 모임은 형식적으로는 내부 행사지만 사실상 공개 행사였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소추위원 지원단에서 활동했던 정인봉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민생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노 대통령이 일단 자숙하는지 지켜본 뒤 추후 조처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대표 이석연 변호사도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결정 취지를 잘못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는 “선관위가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중립 의무만 위반했다’는 지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를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노 대통령은 2004년에는 공개된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했지만 이번에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사적 지지모임에서 발언한 것인데도 선관위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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