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정부출자기업에 근무하던 이아무개(59)씨가 “달라진 호적상 생년월일이 아니라 이전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점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퇴직발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직급 정년(59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20여년동안 인사기록에 등록된 생년월일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3개월여 앞두고서야 ‘호적의 생년월일이 달라졌다’며 인사기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씨도 그동안 입사 당시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는 것을 동의해왔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정년퇴직 발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82년 입사 당시 자신의 생년월일을 ‘1944년 3월 18일’로 제출했던 이씨는 직급 정년을 5개월 앞둔 2003년 1월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해 생년월일을 ‘1946년 7월 2일’로 고쳤다. 그러나 회사가 “채용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정년퇴직발령을 내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황예랑 기자 yrcom야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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