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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포털 성인물 운영자 26명 기소…휴대폰도 수사

등록 2005-03-27 21:22수정 2005-03-27 21:22

“온라인 음란물 단속기준 뭐냐”

일부선 “등급 받고 성인 인증뒤 제공…잣대 자의적”

검찰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영화 등을 제공해 온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업체들의 단속에 나섰지만, 단속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27일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따위를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의 음란물 유포) 등으로 포털사이트와 성인물 사이트, 성인쇼핑몰 운영 책임자 등 3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 야후코리아의 성인란 운영 책임자 3명 등 모두 2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포털사이트 법인 3곳과 나머지 성인사이트 운영자 12명은 벌금 7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음란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에프(KTF)·엘지텔레콤(LGT) 등 이동통신업체들과 다른 포털사이트의 수사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음란물 유포 사범은 100여명이며, 이들을 수사한 뒤 모두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포털사이트들은 성인물 콘텐츠 제공업자와 4 대 6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한 뒤 동영상 등을 유료로 제공하고 한 달에 5천만~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동영상 대부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업체들은 성인 인증을 거친 뒤 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검찰은 “심의를 거쳤어도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의 ‘음란성’ 잣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민번호를 도용해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은 인증 절차의 강화로 막을 일이지,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성인물을 즐길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온라인상 음란물 심의 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는 사전심의 및 사후감시 절차 개선 건의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포털 3사는 이날 “사회적 우려 때문에 (성인영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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