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검사
한 검사가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쓴소리를 던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했던 울산지검 조재연(44·사법연수원 25기·사진) 검사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연 토론회에서 “대검 중수부가 최근 4년 동안 기소한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에 그쳤다”고 말했다. 조 검사 분석 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검 중수부가 기소해 판결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기업범죄 117건 가운데 6건(5%)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는 집행유예(107건)와 벌금형(4건)이었다.
조 검사는 “기업 총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형사재판에서 일반인들에 견줘 유리한 형을 선고받아왔다”며 “이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재력을 가진 피고인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범죄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양형 이유를 쓰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고, 이해하기 힘든 감경 사유도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패전담부) 윤강열 판사(41·사법연수원 23기)는 “법관 윤리상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법원이 기업인 범죄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을 한다는 비판에 공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 또 공소유지 검사도 양형자료를 변호인만큼 충실히 내야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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