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땐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은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무소속)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뒤 항소심 법원에 최 의원을 용서하는 의사표시를 해 처벌 조건이 현격히 약화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 의원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최 의원의 딸로부터 전해받고,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들에게 의정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한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의 장소인 노래방 안에는 최 의원과 피해자 이외에 국회의원 5명과 기자 5명 정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해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었다”는 최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최 의원이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를 따라나가 사과하거나 사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완전히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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