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4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권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전 서울시청 공무원 최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청에서 다단계 단속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다 5급으로 명예퇴직한 최씨는 퇴직 뒤인 2002~2005년에 제이유 쪽으로부터 과거 단속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단속 당하지 않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제이유 쪽에 인쇄물과 쇠고기 10억여원어치씩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제이유 쪽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800만원짜리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씨가 검찰과 경찰, 공정위 관계자에게 로비를 펼쳤는지도 수사해야겠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단계 단속 담당공무원이던 최씨가 퇴직한 뒤 운영해온 인쇄업체가 제이유뿐만 아니라 다이너스티 등 다단계 업체 50여곳에 인쇄물을 독점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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