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는 “방계손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차별적인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에게 처분재산의 처분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는 종원인데도 재산 분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등 현저하게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부당한 배분인 경우, 종중의 배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 땅 매각대금 가운데 종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분배돼야 할 돈을 나눠주면서 직계손에게는 방계손보다 2배 이상을 주고, 이민을 떠난 종손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여도에 따른 차등 배분’라는 종중 쪽의 주장은 “종중 회장과 부회장 등 기여한 바가 큰 종원들에게는 이미 생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이 더 지급돼 충분히 우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종원들에게 각 7천만원 이상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나머지 종원들에게 똑같이 지급된 7천만원이 방계손과 외국 거주손들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종중은 2004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종토를 243억여원에 매각해 일단 128억여원을 받았고 이를 배분하면서 방계손의 배분금은 직계손의 절반으로 하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락이 가능한 종원 180명 정도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7천만원씩을 받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방계손과 해외 거주 종원 12명은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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