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필름’끊긴줄 모르고 처제와 성관계…무죄?

등록 2005-03-28 07:05수정 2005-03-28 07:05

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대 남자를 고소했지만 1심과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28)씨는 부인과 처제 K(19)씨, 그의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2003년 12월자택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 부인과 이씨는 먼저 취해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잠들었다.

K씨는 형부와 함께 집밖으로 나가 소주 2병을 더 사와 나눠 마셨다 `필름이 끊어져'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K씨는 "전날 밤에 형부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남자친구의 말을듣고 간밤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고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부인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K씨는 수사기관에서 "형부는 내가 필름이 끊어진 걸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며김씨를 준강간죄(만취한 상태를 이용,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제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처제도 제정신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법정 증인들은 K씨가 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긴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가끔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지각이 있는 한 K씨가 언니와 남자친구가 방에서 잠자고 있는 집 거실에서 형부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김씨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K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상태에서 형부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거나 K씨가 적극 저항하지 않자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합리적 의심의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28일 "피고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긴하지만 피고인이 처제의 술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확실히 단정하기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