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19~20일 환노위 심의
대학별로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 대학 총장 등과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오는 19~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교수노조의 설립 단위와 교섭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노동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4월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지만, 법 적용 대상에 대학 교원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 외엔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보면, 교수노조의 설립 단위는 교원노조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노동조합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초·중등 교원이 특별시나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반면, 교수노조는 대학별로 설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신 한 대학 안에서 복수의 교수노조는 금지된다. 또 교섭 대상에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외에 각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 등이 추가된다.
한편, 교수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교수노조와 대학 사이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대학 역량이 소모되고 분열의 분위기가 조성될 교수노조 설립 허용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교수노조(위원장 김한성)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수한 대학의 고참 교수를 제외하면, 연봉 2천만~3천만원의 교수가 수천명”이라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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