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광주중앙여고에 재직하던 중 유신을 비판했다가 해직당한 양성우(62) 시인의 학교 복직이 무산됐다.
28일 중앙여고의 학교법인인 죽호학원(이사장 안준)에 따르면 최근 8명의 이사가운데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양 시인의 복직 문제를 논의했으나 복직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복직을 위해서는 징계 당시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돼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양씨의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이 같은 결정을 양씨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각각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했다.
학교 관계자는 "당사자에게는 유감스런 일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양 시인의 복직을 촉구했던 진보적 문인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복직 권고 결정을 내렸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보상심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권고한 것이므로 일반 행정기관의 권고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그러나 이행을 촉구하는 것 외에 다른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