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특별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복권의 기준과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 형성된 만큼 향후 특별사면이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부 정보는 공개의 가치가 없다”며 수사기록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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