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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업계 ‘음란물’ 수사에 반발

등록 2005-03-28 11:50수정 2005-03-28 11:50

“법적 타당성 검토후 대응 모색”

검찰이 성인용 에로물을 제공해온 인터넷업체, 이동통신업체 등에 대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에 나서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28일 "검찰 수사는법적 근거가 없으며 여론무마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파장이 예상된다.

인기협은 검찰이 다음ㆍ네이버ㆍ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을 포함한 인터넷업체들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합법적 성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비디오물 제작ㆍ유통은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심의와 등급판정을 받게 돼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성인물은 영등위 사전심의를 거치고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인증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이미 심의를 거친 영상물이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번 기소는 현행 법률기구인 영등위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은 영등위 등의 심의를 받는 등 현행법안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준수했는데도 검찰은 담당자를 소환한 지 4일만에 사법처리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히조치했다"며 "이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대형 포털을 상징적으로 사법처리한 것으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인기협은 검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포털보다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음란사이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간 합의된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이들 포털은 영등위 등 심의를 거친 에로물을 성인 대상으로 제공하다 검찰에적발돼 기소되자 비디오가게나 케이블TV 등에서 정상 유통되는 합법 성인물을 검찰이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휴대전화 성인물 서비스를 제공해온 이통사들로 확대될 것으로알려지면서 이통사들도 "심의를 거친 성인 콘텐츠를 각사별 2차 검수와 성인인증 절차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중 기소된 포털들은 일단 검찰 수사에 따라 27일부터 성인물 서비스를 전면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향후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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