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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중국배 과실이 더 컸다”

등록 2007-06-19 18:17수정 2007-06-19 23:44

지난달 12일 새벽 중국 다롄항 부근 해상에서 중국 배와 충돌해 바닷 속에 침몰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의 조타실에 붙어 있는 엔진 회전수 계기판. 중심에서 왼쪽으로 약간 움직인 채 멈춰 선 바늘이 사고 당시 골든로즈호가 느린 속도로 후진을 시도했음을 설명해준다. 해양수산부 제공
지난달 12일 새벽 중국 다롄항 부근 해상에서 중국 배와 충돌해 바닷 속에 침몰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의 조타실에 붙어 있는 엔진 회전수 계기판. 중심에서 왼쪽으로 약간 움직인 채 멈춰 선 바늘이 사고 당시 골든로즈호가 느린 속도로 후진을 시도했음을 설명해준다. 해양수산부 제공
한-중 공동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 12일 중국 다롄항 남동쪽 해상에서 일어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 사고에서 중국 화물선 진성호의 과실이 더 크다는 한-중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 중국 해사당국은 지난 10~15일 중국 현지에서 벌인 공동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19일 양국에서 각각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 조사단 단장으로 현지조사를 지휘한 김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이날 서울 안국동 해양수산부에서 연 브리핑에서 “두 선박이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에서 정한 정상적 경계를 하지 않고 안전한 항행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던 게 충돌의 주요 원인이지만, 충돌 직전 골든로즈호가 먼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도 왼쪽으로 방향을 튼 진성호의 과실이 더욱 커 이번 사고의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선박의 구체적인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선박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조사에서는 또 진성호가 자신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돼, 중국이 자국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김 심판관은 “앞으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골든로즈호가 급속하게 침몰한 원인, 사고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계속 조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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