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간판으로 성매매를 시킨 업자 4명 가운데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와 함께 모두에게 이익금만큼인 60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안마시술소 두 곳을 차려놓고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155억여원의 매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조아무개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송아무개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한테서 성매매로 챙긴 30억여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6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알선 이익금 추징은 ‘이익박탈형 추징’으로, 손님 1인당 이용요금 가운데 성매매 여성과 안마사, 마담 등에게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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