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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과 이건희의 무게, 일반사건과 좀 다르다”

등록 2007-06-20 07:30수정 2007-06-20 08:16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안영욱 중앙지검장 ‘조기 수사의지 없음’ 드러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허태학·박노빈 전·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로 미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한 발언은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조기 수사’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 지검장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만큼 더 신중해도 나쁠 게 없다”, “일어난 사건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삼성이 가지는 무게, 이건희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 사건과는 좀 다르다”는 등의 말로 이 회장 수사를 미루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안 지검장의 논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천하에 누구라도 이 회장을 기소해야 할” 상황이며 “검찰이 뭉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에도 ‘이건희 회장 기소’ 자신감 비치던 검찰
‘아주 복잡한 법률적 쟁점있어’ 이른시일 내 판결 힘들 것

대법원은 19일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아직 주심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안 지검장의 말대로 ‘이 사안은 아주 복잡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이 내려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사건 기소 뒤 항소심 판결까지는 무려 3년7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은 애초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낸 뒤 이 회장에 대한 질문지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허씨 등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이 회장 조사를 미뤄왔다. 지난해 5월 이인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머슴이나 마름이 주인 말 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뒤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돼 있어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핵심 피의자인 이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하지 않고, 지난 15일 이 회장이 중남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언제 귀국할지 확인하지 않은 데서도 드러난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9일 “다음달 겨울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난 다음에 들어올 계획이라고 들은 것 같다. 설마 삼성그룹 회장이 계속 안 들어오기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이 국가 대사를 위해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나”라며 “올림픽 유치 활동과 수사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다른 재벌 총수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난다. 2005년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박용성 회장은 검찰 쪽과 귀국 일정을 미리 조율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가 귀국했다. 지난해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미국으로 출국하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검찰의 이런 수사 미루기를 두고 대검 중수부에 근무했던 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길어지면 피의자는 방어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순혁 고나무 김지은 기자 hyuk@hani.co.kr

▶ [단독] 서울중앙지검장 “이건희 회장 기소 서두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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