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5공화국’ 한장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는 20일 드라마 <제5공화국>이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박철언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과 담당 피디 등 7명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허구적 내용이 포함되는 드라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픽션 드라마보다 책임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5년 9월 <제5공화국>에서 자신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과 공모해 수지김을 간첩으로 만든 것으로 묘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