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서 ‘험담 유도’한 뒤 녹음한 점 인정
“‘참이슬’은 일본 꺼다!”
‘참이슬’ 소주를 만드는 ㈜진로가 일본 기업에 인수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두산 ‘처음처럼’ 소주 판촉업체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아무개(24)씨와 김아무개(2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주변의 음식점에서 각각 ‘처음처럼’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홍보 도중 일부 손님들이 “여긴 왜 안 와요? 우린 참이슬 먹는다고 안 오나 보구나” 등의 말로 두 사람을 불렀다. 손님들은 또 “왜 참이슬 먹으면 안 돼요?”라며 ‘참이슬’에 대한 험담을 유도하기도 했다.
윤씨는 “참이슬 최초 제조자가 진로 그만두고 두산으로 왔거든요. 두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처음 만든 술이 처음처럼이고, 지금 참이슬은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라며 ‘참이슬’을 비방했다. 김씨도 “진로가 이번에 아사히 맥주에 50% 이상 넘어가 있어요, 1억 병을 살 돈이면 독도를 살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진로가 일본 기업에 인수된 것처럼 말을 했다.
윤씨와 김씨의 홍보활동이 끝난 뒤 손님들은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하거나, 두산 직원을 사칭한 뒤 “일을 잘 하니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며 두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두산 쪽의 ‘허위사실 유포 증거’를 잡으려는 진로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참이슬’을 비방하는 윤씨와 김씨의 말을 녹음한 뒤 두 사람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20일 “음식점에 있던 진로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던 윤씨 등에게 ‘참이슬’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고 실제 발언을 녹취한 뒤 자기 회사에 ‘한 건 올렸다’고 보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에 비춰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타인에게 공공연히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녹취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윤씨 등이 진로의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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