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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락처 남겨도 피해자 동의없으면 ‘뺑소니’”

등록 2005-03-28 16:10수정 2005-03-28 16:10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김모(47)씨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줬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하더라도 야간에 어린 자녀만을 태운 여성 피해자의 동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남아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를 무시했고 1시간30분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사고당시에 이미 음주를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3월 오후 7시2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 승합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했다 구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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