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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이유’ 연루 이부영 전의장 영장 재청구

등록 2007-06-21 21:11수정 2007-06-22 01:55

검찰, 최재천 의원도 수사…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1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전 의장은 2004∼2005년 제이유그룹이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6천여만원을 기부하도록 하고, 차명 통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의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이날 제이유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위협해 5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호(59) <파이낸셜뉴스> 사장의 사전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또 제이유 쪽으로부터 국회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여성 월간지 사장을 지낸 김아무개(67)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최재천(44) 의원이 제이유의 세금감면 로비에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05년 초 김희완(51·구속)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한테서 제이유의 과세 전 적부심 처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유는 2004년 9월 세금 1321억원을 부과받았다가 재심사를 거쳐 500억원대로 감면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초 최 의원이 대표변호사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강’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소명 부족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제이유 쪽과 정식으로 사건 선임 계약을 맺고 1차 과세 전 적부심 청구사건을 맡았지만, 결과적으로 청구가 기각됐다”며 “재심사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최 의원 쪽에서는 소속했던 법률회사가 사건을 수임해 세금도 다 냈다고 하지만, 변호사의 일이라는 게 애매한 영역이 있지 않나. 조금 살펴볼 게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을 불러 조사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이태희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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