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는 경기도 평촌의 대형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배정된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최근 1심을 깨고 기각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박아무개씨 등 입주자들은 “자녀들이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ㄷ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 차례나 건너게 돼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하고 통학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아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명백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자녀를 둔 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올해 초 안양교육청이 통학구역을 ㄷ초등학교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 4월 “통학 사고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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