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재개발 비리 의혹
사업권 대가 금품로비 혐의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21일 서울 길음뉴타운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서류 뭉치 등을 압수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재개발 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05년 8~9월 재개발조합장 정아무개(65)씨에게 억대의 선거자금을 건네고,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조합원들에게 2억원대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월 초 삼성물산 건설부문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해 금품이 건네졌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확보했다. 전자우편에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준 것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내용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회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철거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돈의 출처와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하고, 회사와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성북사업소 압수수색으로 이미 예견됐던 것인만큼 수사 마무리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회사 경영 전반이 아니라 주택사업부에 국한된 것으로 사안이 크지 않은 만큼 회사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받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가 건설업 등록 취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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