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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빅브라더법’ 법사위 통과

등록 2007-06-22 19:06수정 2007-06-23 00:10

통비법 개정안,이통·인터넷 감청 허용
시민단체 “모든 국민 잠재범죄자 취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보·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 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통비법 개정안대로라면, 정보·수사기관은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또 기존 통신망은 물론 앞으로 구축되는 것도 모두 감청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들은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통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휴대전화는 2010년, 인터넷은 2012년부터 감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협조나 이용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개정안은 통화 내역 자료에 이동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집어넣고, 감청 대상 범죄에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까지 포함시켰다.

민변과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 법사위가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난했다. 김태규 김재섭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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