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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신비밀보호법 뭐가 바뀌나

등록 2007-06-22 19:08수정 2007-06-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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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 2010년부터
인터넷 2012년부터 가능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에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한다. 감청이란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이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엿보는 행위를 말한다.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기존 통신망을 모두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바꾸고, 앞으로 새로 까는 통신망도 감청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이 때문에 통비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전국민의 사생활을 기록으로 남기는 악법”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통비법이 개정안대로 바뀌면, 먼저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이 가능해진다.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컴퓨터)에 감청장비를 달아, 정보·수사기관들이 이용자 몰래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엿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4세대 이동통신 등 앞으로 새로 깔리는 통신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휴대전화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와 언제 통화·문자했는지 낱낱이 알 수 있어
신용·버스카드 이용내역도 요청하면 제출해야

휴대전화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은 4년 이내에 감청장비 설치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통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휴대전화는 2010년부터 감청이 가능해진다.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쪽지(메신저) 내용을 중간에 몰래 가로채 열어보는 인터넷 감청은 2012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통신사실 확인자료)도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은 필요할 때마다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통화 내역에는 이용자 위치정보도 포함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협조나 이용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전기통신사업자’로 돼 있던 것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고쳤다. 신용카드·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이용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감청 대상에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범죄도 추가됐다.


그동안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업체에 위탁해 감청을 하도록 한 만큼 남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통신·인터넷 업체가 외국 업체에 인수될 경우, 통신비밀이 국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거꾸로 ‘통신비밀침해법’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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