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방송’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2일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지난 3월 낸 소송에서 “일부 내용 삭제를 명령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 내용상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막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주장의 주체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농·축·수산업 종사자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인다”며 “장차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 수준의 상식을 갖춘 소비자가 광고를 본 뒤 ‘전체 국민들에 대해 사실’일 것처럼 오인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고향에서 온 편지’는 지난 1월 심의기구로부터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등의 이유로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받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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