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받아…청와대등에 청탁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2일 최재천(44·무소속) 의원이 진승현 엠씨아이코리아 부회장과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05년 4~5월 진씨와 서씨로부터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한강’을 통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별도의 성공보수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강’은 이날 “서씨와는 적법한 계약을 맺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탄원서를 작성해줬으나, 최 의원은 이와 무관하다. 수억원의 성공보수금도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며 “진씨에게도 탄원서를 작성해줬는데, 당시 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착수금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씨와 서씨는 당시 8·15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관련 업무는 변호사의 합법적인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의뢰인을 대신해 관계기관에 진정서 등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최 의원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 법무부나 청와대 등에 청탁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진씨는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서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2005년 2월 제이유 쪽으로부터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해 받은 수천만원에 대해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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