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 ‘흉기 등 상해’ 구형량 ‘봐주기’ 논란일 듯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흉기 등 상해’의 법정형만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검찰의 구형량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혐의가 붙여지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송규종 검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5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흉기 등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진아무개 한화그룹 경호과장 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송 검사는 논고에서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부정에 의한 우발적으로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들의 고통 및 피해 정도,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회장의)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진 과장은 안전팀장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 현장에 있었고, 협력업체 사장 김아무개씨도 저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술집에 함께 있었던 것”이라며 “모든 책임과 형벌을 저에게 주면 달게 받겠으니,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피해자 조아무개씨의 피해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조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조씨가 3월8일 김 회장 일행으로부터 맞아 목부분을 다친 것은 맞지만, 3월22일 처음으로 병원에 갔고, 3월20∼22일 동원예비군 훈련에도 참가한 점을 감안해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분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7월2일 오전 10시 열린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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