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새터민-북 배우자 이혼 가능”

등록 2007-06-22 20:07

‘새터민보호법’ 시행뒤 첫 판결…소송 잇따를 듯
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새터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이아무개(33)씨 등 새터민 13명이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개정 취지와 이씨 등이 북한을 이탈하게 된 경위,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남북이 나뉘어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터민들의 이혼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남북 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북한의 배우자에게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새터민 보호법이 다음달 말 시행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터민 가운데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배우자가 남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새터민이 아니다’라는 통일부 장관 이름의 서류를 붙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429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이후 유사한 이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