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보호법’ 시행뒤 첫 판결…소송 잇따를 듯
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새터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이아무개(33)씨 등 새터민 13명이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개정 취지와 이씨 등이 북한을 이탈하게 된 경위,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남북이 나뉘어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터민들의 이혼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남북 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북한의 배우자에게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새터민 보호법이 다음달 말 시행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터민 가운데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배우자가 남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새터민이 아니다’라는 통일부 장관 이름의 서류를 붙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429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이후 유사한 이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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