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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한잔도 음주단속’ 추진

등록 2007-06-24 21:04

음주운전 단속강화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음주운전 단속강화 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처벌강화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평균적인 성인이 소주나 맥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개정안은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 등은 또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 뒤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줄었다”며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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