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절도범 풀려나자마자 강도짓’ 보도자료
법원 “일부 사례 일반화 부적절”
법원 “일부 사례 일반화 부적절”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절도범이 풀려난 지 한 시간도 채 안돼 또다시 강도짓을 저지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검찰이 일반 강·절도 사범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최근 잇따른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24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11시께 서울 중구 필동의 한 교회에 들어가 신도의 가방을 뒤져 현금 7천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에 체포된 정아무개(31·전과 3범)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전과 3범이었지만 법원은 “피해가 경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풀려난 지 50분만에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점포에 들어가 주인 황아무개(84)씨의 얼굴을 때린 뒤 담배 한 갑을 들고 나온 혐의(강도)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엔 영장이 발부됐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절취한 물건이 적다고 사안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씨의 전과 등을 봤을 때 구속이 마땅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정씨는 출소한 지 얼마 안돼 직업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7천원을 훔친 뒤 ‘밥도 먹기 힘든데, 제발 나를 구속시켜 달라’고 했다”며 “그 정도 사안으로 구속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을 구속이 아닌 사회적응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영장 심사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겠지만, 수많은 영장 기각 사건 가운데 재범이 발생한 극히 일부 사건을 예로 들어 법원의 영장 기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순혁 전정윤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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