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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른 병원 환자 사진 도용, 법원 “위자료 2천만원 배상”

등록 2007-06-24 21:4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는 성형외과의사 김아무개씨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환자의 모발이식수술 전·후 사진과 온라인 상담 내용을 도용해 텔레비전에 출연한 성형외과 의사 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이라며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과 상담 사례를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에 관한 광고효과를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은 모발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담 내용도 용어 및 수사법의 선택과 배열이 특별히 저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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