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위의 지시로 수사 못해”
“계좌입금 1500만원은 빌려줬다 돌려받은 돈”
김회장 ‘전기충격기 사용’ 피해자 진술 공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내비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강 전 과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이 사건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위의 지시가 있어 (수사를) 못했던 것을 다 밝히겠다.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난 4월 초 강 전 과장의 계좌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 1천여만원이 입금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한겨레> 6월23일치 8면)에 대해 강 전 과장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 전 과장은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강 전 과장은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설득에 따라 조사실로 올라갔다 내려온 뒤 다시 기자실에 들러 “25일 검찰의 반응을 보고 양심선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이 보복폭행 당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피해자 조아무개씨의 진술서는 “청계산에 도착한 뒤 경호원들이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나머지 7명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김 회장은) 전기충격기를 몸에 대어 위협했다. 긴 봉에서는 ‘따닥 따닥’ 소리가 났다”고 돼있다. 진술서는 또 “김 회장이 1.짜리 쇠파이프로 직접 때리는 것은 못봤지만 (김 회장의) 아들이 이를 막은 것은 기억난다”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모른다. 폭행 뒤 2~3주 뒤에 치료받았고, 피해 보상금으로 5500만원 받았다. 그러나 합의는 아니었다”고 적혀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다른 피해자 김아무개씨는 “김○○는 귀에서 피를 흘렸고, 조○○는 온 몸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앞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들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맛있는 것 사주는 것으로 알고 (청계산으로)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는 검사 제출 자료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충청지역 향우회장의 탄원서를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김회장 ‘전기충격기 사용’ 피해자 진술 공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내비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강 전 과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이 사건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위의 지시가 있어 (수사를) 못했던 것을 다 밝히겠다.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난 4월 초 강 전 과장의 계좌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 1천여만원이 입금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한겨레> 6월23일치 8면)에 대해 강 전 과장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 전 과장은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강 전 과장은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설득에 따라 조사실로 올라갔다 내려온 뒤 다시 기자실에 들러 “25일 검찰의 반응을 보고 양심선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이 보복폭행 당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피해자 조아무개씨의 진술서는 “청계산에 도착한 뒤 경호원들이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나머지 7명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김 회장은) 전기충격기를 몸에 대어 위협했다. 긴 봉에서는 ‘따닥 따닥’ 소리가 났다”고 돼있다. 진술서는 또 “김 회장이 1.짜리 쇠파이프로 직접 때리는 것은 못봤지만 (김 회장의) 아들이 이를 막은 것은 기억난다”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모른다. 폭행 뒤 2~3주 뒤에 치료받았고, 피해 보상금으로 5500만원 받았다. 그러나 합의는 아니었다”고 적혀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다른 피해자 김아무개씨는 “김○○는 귀에서 피를 흘렸고, 조○○는 온 몸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앞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들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맛있는 것 사주는 것으로 알고 (청계산으로)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는 검사 제출 자료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충청지역 향우회장의 탄원서를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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