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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삭 몸으로도 성의껏 해왔는데 비정규직법안 핑계 해고 무책임”

등록 2007-06-25 19:30수정 2007-06-25 22:40

30대 계약직 여성 자살기도 하루전 편지글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살을 기도한 30대 여성 노동자(<한겨레> 6월23일치 9면)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하루 전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보내려 한 편지글이 공개됐다.

25일 공공서비스노조는 서울 ㅅ여고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한 정아무개(34)씨가 ‘ㅅ여고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교내 전산망과 학교 홈페이지에 띄우려고 했던 글을 공개했다. 정씨는 12년 동안 ㅅ여고 행정실 직원으로 각종 공문 수발과 수납, 교장실 내빈 접대 등 학교장이 정해준 일을 해오다 지난 1월25일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글에서 정씨는 “만삭의 몸으로 부른 배를 굽혀가며 커피 심부름 등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성심성의껏 해왔다”며 “12년간 한솥밥을 먹은 저에게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해고한다는 무책임한 말만 들려왔을 땐 정말 분하고 원통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정씨는 정확한 해고 사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인터넷에 찾아봐라.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었고, 학교 앞 1인시위를 할 때도 “이참에 집에서 아이나 키우라”는 말을 학교 쪽 인사들한테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약직) 해고 뒤 비정규직 채용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에 2명의 비정규직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점 등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이날도 “(정씨를 해고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재량권이 없다”며 “위로금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 정씨를 다시 고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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