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5일 지난 2004년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김아무개씨 등 40명이 이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 개인별 과목·차수별 득점, 평균·전체 득점만 백업 파일로 보유하고 있어, 13~15회 1·2차 응시자 평균점수와 상위 10·15·20·25·30%의 인원수 및 평균점수 등 김씨 등이 공개해 달라는 정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입력해 1∼2시간 검색·편집하면 김씨 등이 청구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경제적인 큰 부담없이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재구성할 수 있는 정보는 당장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보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판시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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