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333억’ 조사
검찰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333억’ 18개월치 조사
대상자 많아 사법처리 고심
시민단체, 시장등 검찰고발 검찰이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333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대리기재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으나 5개월여째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은 최근 서울 일부 구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의 수원시청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지난 1월 말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청송교도소의 한 무기수가 수원시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도 이날 김용서 수원시장과 복무관리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수원시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의 1년 6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2002~2004년 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째 조사를 벌여 휴가·출장 중에도 서류를 허위작성해 1인당 수십여만원씩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비위 공무원 수가 많아 이들을 전부 사법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또 휴가·출장 중 허위로 수당을 타내는 등 법적으로 명백하게 기소 가능한 부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체 액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허윤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대리기재 중에도 허위기재인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장과 휴가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는 자칫 수원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근 수원시 자치기획국장은 “직원들이 대리기재를 하고도 실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해 환급금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각 부서의 서무담당 공무원들이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5년간 모두 333억3천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한겨레〉 1월29일치 6면)하고 올 초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환수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시민단체, 시장등 검찰고발 검찰이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333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대리기재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으나 5개월여째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은 최근 서울 일부 구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의 수원시청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지난 1월 말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청송교도소의 한 무기수가 수원시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도 이날 김용서 수원시장과 복무관리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수원시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의 1년 6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2002~2004년 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째 조사를 벌여 휴가·출장 중에도 서류를 허위작성해 1인당 수십여만원씩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비위 공무원 수가 많아 이들을 전부 사법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또 휴가·출장 중 허위로 수당을 타내는 등 법적으로 명백하게 기소 가능한 부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체 액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허윤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대리기재 중에도 허위기재인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장과 휴가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는 자칫 수원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근 수원시 자치기획국장은 “직원들이 대리기재를 하고도 실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해 환급금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각 부서의 서무담당 공무원들이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5년간 모두 333억3천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한겨레〉 1월29일치 6면)하고 올 초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환수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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