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탈퇴 신도인 김아무개(34)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신도 김아무개(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의 500만원 배상 판결을 깨고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탈퇴한 김씨가 신도인 김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아버지 역시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5년께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며 정씨를 형사고발했고, 1999년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뒤 정씨 체포를 위해 일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인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김씨를 미행했으며, 그가 몸을 숨기자 3명의 남자와 함께 그 아버지를 찾아가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교주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라 도피 행각을 벌인 지 8년 만인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