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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 동구, ‘수영장 생리할인’ 첫 조례 제정

등록 2007-06-26 23:10

국민체육센터 여성 6% 할인
울산 동구의회가 생리 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생리할인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담았다. 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울산 동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등이 생리할인제를 자체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는 처음이다.

박우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는 ‘13살 이상 55살 이하 보건여성(생리를 하는 여성)’이라고 돼 있었는데, 본회의에서는 ‘그 외 보건여성’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통과시켰다. 개인적인 건강과 몸 상태에 따라 생리 연령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리를 하는 모든 여성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의 6%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한달치 수영장 이용권을 구입해도 생리 때문에 5~7일은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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