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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 한우 판매 식당주인에 실형

등록 2005-03-28 19:34수정 2005-03-28 19:34

벌금형 관례깨고 징역10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등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호주·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송파구 ㅍ갈비전문점 대표 윤아무개(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금지규정을 어긴 식품위생사범에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려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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