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변호인 접견을 했던 전재환(47) 전 금속연맹위원장이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2005년 12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 총파업승리결의대회 때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2월25일 오후 2시께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같은날 오후 6시30분부터 한시간여 동안 네차례에 걸쳐 “도주 우려가 없으니 전씨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서 앞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농성중이라 전씨가 도주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전씨를 면회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난 저녁 8시께 수갑을 풀어줬고, 전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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