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항공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수습돼 헬리콥터로 호첸통 공군기지로 옮겨진 시신들이 27일 오후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프놈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프놈펜 국립병원에 합동분향소 설치…27일 위령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한국인 승객들의 주검 13구가 수도 프놈펜의 한 병원에 안치됐다. 주검은 특별기 편으로 30일 한국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군경 구조팀은 27일 오후 사고 현장인 캄포트주 보코르산 정상에서 주검을 수습해 1, 2차에 걸쳐 헬기로 프놈펜으로 옮겼다. 애초 주검은 ‘캄보디아-러시안 프렌드십 국립병원’에 안치됐으나 “병원 시설이 좋지 않으니 더 나은 곳으로 옮기라”는 훈 센 캄보디아 총리의 지시로 칼메트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주검을 주로 화장하거나 방부처리하는 캄보디아 관습상 냉장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칼메트병원에는 그나마 주검 보관용 냉동고 6개가 있어 이곳에 6구의 주검을 보관하고, 나머지 7구는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박스에 에어컨 4대를 설치한 임시 냉장시설에 안치됐다.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2명과 경찰 1명이 곧바로 육안과 지문대조를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주검을 감식한 국과수 서중석 법의학부장은 “희생자들의 얼굴 타박상이 심해, 육안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일부뿐”이라며 “비에 몸이 불어 지문 확인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략의 신원을 파악한 뒤 최종적으로 가족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희생자들이 주검 상태가 비교적 온전하고 연령이 다양해 신원 확인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송 과정에서 주검이 급속도로 부패했고, 골절이 심한 주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칼메트병원에는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영정 사진과 위패가 놓였다. 애초 사고 현장 방문을 원했던 유가족들은 현지 기상상태가 악화됐다는 만류를 받아들여 28일 메콩강에서 위령제를 지낸다.
정부와 이번 희생자들이 이용한 하나투어는 유족들과 협의해 특별기 편으로 한국으로 운구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캄보디아를 정기 운행하는 국적기의 크기가 주검 운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별기로 운송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는 대한항공의 협조로 기존 150석 규모의 대한항공 인천~프놈펜 구간 항공기를 300석 규모의 항공기로 교체 투입해 이 특별기 편으로 유가족과 함께 운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기는 29일 오후 6시30분 인천을 출발해 밤 10시 프놈펜에 도착하며, 유가족과 주검을 싣고 29일 밤 11시20분에 프놈펜을 떠나 30일 아침 6시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나투어는 밝혔다.
프놈펜의 이영준 영사는 “운구를 위해 알루미늄 관을 구하고 있다”며 “28일에는 사망 확인서와 공증 등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유가족들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놈펜/김남일 기자, 박민희 기자 namfic@hani.co.kr 사망자 11명에 보험금 1억원씩 지급될듯 항공 여행객이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보험 △항공사의 책임에 따른 배상 △여행사의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이번에 숨진 한국인 탑승객 13명은 여행 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를 통해 사망사고 때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단체로 가입해,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쪽은 26일 “11명의 성인과 2명의 유아로 구성된 한국인 탑승객들이 모두 미국계 손보사인 에이스화재에 5만8870원을 내고 단체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며 “사망 사실이 최종 확인된 만큼 논란의 소지 없이 유족들에게 모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둘째, 항공사의 책임에 따른 배상의 경우,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여객기 기장이 사고 직전 “고도가 너무 낮다”는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항공사 쪽에서 거액의 금액을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법원은 내국인들이 국외에서 당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 쪽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운항한 점이 입증되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손보협회 쪽은 항공기 사고의 경우 조종사의 운행 잘못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항공사 쪽이 통상 사망자에게 5~6억원에서 최고 7~8억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사고를 낸 피엠티(PMT) 항공사가 영세한 회사여서 얼마나 보상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여행패키지를 제공한 하나투어는 도의적 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프놈펜의 이영준 영사는 “운구를 위해 알루미늄 관을 구하고 있다”며 “28일에는 사망 확인서와 공증 등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유가족들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놈펜/김남일 기자, 박민희 기자 namfic@hani.co.kr 사망자 11명에 보험금 1억원씩 지급될듯 항공 여행객이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보험 △항공사의 책임에 따른 배상 △여행사의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이번에 숨진 한국인 탑승객 13명은 여행 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를 통해 사망사고 때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단체로 가입해,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쪽은 26일 “11명의 성인과 2명의 유아로 구성된 한국인 탑승객들이 모두 미국계 손보사인 에이스화재에 5만8870원을 내고 단체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며 “사망 사실이 최종 확인된 만큼 논란의 소지 없이 유족들에게 모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둘째, 항공사의 책임에 따른 배상의 경우,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여객기 기장이 사고 직전 “고도가 너무 낮다”는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항공사 쪽에서 거액의 금액을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법원은 내국인들이 국외에서 당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 쪽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운항한 점이 입증되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손보협회 쪽은 항공기 사고의 경우 조종사의 운행 잘못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항공사 쪽이 통상 사망자에게 5~6억원에서 최고 7~8억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사고를 낸 피엠티(PMT) 항공사가 영세한 회사여서 얼마나 보상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여행패키지를 제공한 하나투어는 도의적 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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